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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2곳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12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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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사 2곳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가정동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작업을 하던 도중 쏟아진 토사에 매물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시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베트남인도 거푸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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