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중징계, 3개월 업무중지에 과태료 57억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7-06 16:41: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중징계, 3개월 업무중지에 과태료 57억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예금금리 3%대로 올리는 은행들, 증권사 IMA 출격 앞두고 '머니무브' 촉각
SK 최태원, 도쿄포럼서 "사회적가치 포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기대, 엄주성 IB 통한 수익 다각화 속도낸다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주주환원 적극적, '서울원' 포함 자체사업 든든
한세실업 대미 관세 충격에 영업이익 반토막, 영원무역 고객사 수주 견고에 한파없는 실적
'나경원 의원직 유지' 정치권 공방 키웠다, 민주당 '사법개혁' vs 국힘 '항소포기'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현장] 금융사 시니어 서비스 의료용 로봇까지 확장, 하나은행의 파격 시도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