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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