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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중개시장 진출, 공인중개사와 갈등 커져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6-01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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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률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을 둘러싼 공인중개사들과 변호사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변호사 부동산중개시장 진출, 공인중개사와 갈등 커져  
▲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을 두고 공인중개사들과 변호사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전월세 시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공인중개사들이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한 부동산 서비스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이 5월에만 11억 원대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트러스트부동산은 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1월 출범했는데 부동산 거래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든 첫 사례인데 변호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부동산의 특징은 무엇보다 일반 공인중개업체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99만원(매매 2억5천만원 이상, 전월세 3억원 이상)과 45만원(매매 2억5천만원 미만, 전월세 3억원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트러스트부동산이 최근 거래를 성사시킨 11억원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0.9%)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최대 1053만 원이지만 트러스트는 99만 원만 받는다.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트러스트부동산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에 공인중개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3월 공 변호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2명이 공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들은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만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06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는 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부동산 쪽은 부동산중개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자문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법에 명시된 부동산 알선 대한 비례 보수를 받지 않고 법무에 대한 고정 보수를 받기 때문에 ‘중개(알선)’가 아닌 ‘법률자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공인중개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공 변호사가 회사이름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일반 공인중개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측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구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회사를 공인중개업소로 오인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은 2월 “변호사 법률업무와 밀접성이나 일체성이 있는 부수 사무로 중개업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영세 중개업자들의 ‘밥그릇’까지 손대면서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들의 몫인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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