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내년 1월부터 시행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7-04 20:0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 내년 1월부터 시행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문 앞 로고.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칙금 부과 규정도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 원이다.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료되게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일반 차종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됐지만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도 6만 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또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2023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바로 시행된다.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