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건희 상속 영향 작년 상속증여재산 116조, 종부세 납세자는 101만 명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6-30 18:4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자산 상속과 증여 규모가 크게 늘면서 상속증여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11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건희 상속 영향 작년 상속증여재산 116조, 종부세 납세자는 101만 명
▲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이는 2020년보다 64.1% 늘어난 것이다. 상속·증여 재산 가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치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천억 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물(15조7천억 원), 토지(7조8천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에 따라 상속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천억 원)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10조3천억 원), 토지(8조9천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도 26만4천 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과세액)은 7조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천 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천 명, 고지세액은 8조6천억 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1월 말까지 그해 세금을 고지한다. 이후 과세 제외 신고 등을 받은 뒤 과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납부 시점은 그 해 12월이다.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