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조용병 사법리스크 모두 벗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2-06-30 11:0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05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사법리스크 모두 벗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이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으로 2018년 10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을 놓고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