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11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조 회장은 이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으로 2018년 10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검찰에서 의심한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을 놓고는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는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