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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폭발적 전세대란 가능성 적어, 임대차3법 대안 제시하겠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6-29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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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현행 임대차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리가 오르고 새 정부가 분양, 임대차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폭발적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전세의 월세화를 비롯해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빠지는 등 특이동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폭발적 전세대란 가능성 적어, 임대차3법 대안 제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은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을 5%로 묶어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려는 제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며 “임대차3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로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차3법 가운데 졸속으로 만들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폐지하되 원상복구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대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등록임대업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소형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세계약 기간을 놓고는 2+2년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제인 3년으로 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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