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 둔촌주공 정상화위 "해임 발의요건 충족, 8월 해임총회 열겠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27 17:0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 둔촌주공 정상화위 "해임 발의요건 충족, 8월 해임총회 열겠다"
▲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정상화 일정.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를 교체할 총회를 8월 안에 열기로 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 소집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8월 안에 총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4월22일 만든 단체다. 

해임총회 소집은 조합 파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에는 개최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제43조 제4항)을 보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이렇게 열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을 절차를 거치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이 이뤄진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6200명에 이른다. 620명가량의 동의를 얻으면 총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6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천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는 “해임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참석조합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한 명이라도 더 해임발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임총회 동력이 돼 지속해 해임발의서를 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해임총회 이후 2개월 안에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완료하는 등의 사업정상화 일정도 제시했다. 

정상화위원회는 “8월 말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된다”며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사업비 대출 만기 결정이 불가능하면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에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측에 새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은 8월23일 만기가 예정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 15일 조합에 통보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원당 약 1억2천만 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이 상환의 주체라 일부 조합원이 각출을 거부하면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지금처럼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8월 말 사업비 7천억 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 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