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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 둔촌주공 정상화위 "해임 발의요건 충족, 8월 해임총회 열겠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27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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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정상화위 "해임 발의요건 충족, 8월 해임총회 열겠다"
▲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정상화 일정.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를 교체할 총회를 8월 안에 열기로 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 소집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8월 안에 총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4월22일 만든 단체다. 

해임총회 소집은 조합 파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에는 개최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제43조 제4항)을 보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이렇게 열린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의결을 절차를 거치면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이 이뤄진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6200명에 이른다. 620명가량의 동의를 얻으면 총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6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천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는 “해임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참석조합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한 명이라도 더 해임발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임총회 동력이 돼 지속해 해임발의서를 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해임총회 이후 2개월 안에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완료하는 등의 사업정상화 일정도 제시했다. 

정상화위원회는 “8월 말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된다”며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사업비 대출 만기 결정이 불가능하면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에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측에 새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은 8월23일 만기가 예정된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 15일 조합에 통보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원당 약 1억2천만 원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조합이 상환의 주체라 일부 조합원이 각출을 거부하면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지금처럼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8월 말 사업비 7천억 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합 파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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