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명 "두산그룹 유치는 모범행정, 성남FC 후원 대가성 아니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6-27 14:4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27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효과를 기대하고 법인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다”며 “오랜 시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두산그룹 유치는 모범행정, 성남FC 후원 대가성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26일 두산건설이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공문에는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신사옥을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있었다. 

SBS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부지는 10년 넘게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돼온 곳이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고 3개월 뒤인 10월 두산건설과 성남FC가 53억 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두산그룹의 성남시 사옥 건립에 관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의 성남FC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구단주(성남시장)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5월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5월17일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