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6-27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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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 분양가상한제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6·2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1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국토부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들 '규칙'과 '산정기준'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다.
이 뒤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들 '규칙'과 '산정기준'에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등 필수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기존 거주지 이주·명도 등 토지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분양가격 산정 때에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비정기 조정 항목' 관련 조항에 건설자재값 급등분이 분양가격에 적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 9월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뒤에 주요자재(레미콘·철근 ,PHC파일, 동관) 등의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고시한 '규칙'과 '산정기준'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조종하는 자재 항목에PHC파일, 동관 등을 최근 기본형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한다.
여기에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두 가지 자재(레미콘,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이 낮은 세 가지 자재(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안이라도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