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때에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관한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세 변동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이번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된다”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