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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의 원금상환유예 9월 말까지 연장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6-26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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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원금 상환유예조치를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의 원금상환유예 9월 말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가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4월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 연장돼 이달 말까지였던 기한이 9월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대출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을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로 제한된다.

상환유예가 연장되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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