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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완화,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6-21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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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완화, 대출한도 2억으로 확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입·처분 개선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모기지에 도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은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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