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차 상생방안도 공개됐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다"며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금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소득과 가격 제한을 없애며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안에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임대인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과 비교해 5% 이내로 올려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임차인과 일반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4년 동안 전세가격이 상승한 폭을 감안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문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