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06-20 15:48:1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뒤 해당 물량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관해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의 설비 배관용접작업 게약을 맺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이후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 보수작업과 관련 부대용역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던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발주하기로 약속한 물량(환산금액 4843만4천 원)만큼의 경제적 불이익을,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경영상의 비효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공정 해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