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에 적용되는 감면 조치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 업무용 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등 감면조치는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5월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수요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87.3% 줄어들었고,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의 정책효과가 올해 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3566억 원 규모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바라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를 각각 20%, 10%씩 감면하고 정류료 및 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최근 2년 동안 항공업계에 2599억 원을 지원해왔다.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서는 2조4819억 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 1006억 원을 감면하는 등 모두 2조8384억 원을 지원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6월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