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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차별 제공한 통신사 7곳에 과징금 106억 부과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6-15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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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한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 7곳에 과징금 105억 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 7곳에 과징금 105억647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차별 제공한 통신사 7곳에 과징금 106억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KT가 49억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에 36억3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10억9300만 원, SK텔레콤에 6억3200만 원, LG헬로비전에 1억800만 원, 딜라이브에 4940만 원, KT스카이라이프에 79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 등이 결합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품질에 따른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방송통신사업자가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15% 한도를 넘어서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47.5%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인터넷상품만 단품으로 판매할 때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사업자들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기존 가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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