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회사들의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 등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내부식성 철강제품 일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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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왼쪽)과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
내부식성 철강제품은 부식에 견디는 특성을 강화한 철강제품을 일컫는다. 각종 도금강판류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47.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동국제강 제품에 대해서는 8.7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등의 철강회사들이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불법으로 낮은 가격을 매겨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1년 동안 조사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 국내 철강회사들의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회사별로 2.99%~3.51%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관세율을 크게 올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철강회사는 최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회사들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3월 예비판정에서 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율을 6.9%로 책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7월에 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