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우조선해양, 항소심 판결 따라 해고된 청원경찰 26명 정규직 채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6-09 19: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됐던 청원경찰 2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 청원경찰 고용과 관련한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항소심 판결 따라 해고된 청원경찰 26명 정규직 채용
▲ 대우조선해양 로고.

이번 정규직 채용은 해고된 청원경찰의 부당해고구제 1·2심 재판 결과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따르면서 성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자회사였던 웰리브를 매각했다. 이 뒤에 웰리브는 경비용역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1일에 청원경찰 26명을 해고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5월19일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당해고를 재차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정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