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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규제 숨통 트인다, 준비금잉여액 일부 가용자본으로 인정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6-09 16: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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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건전성규제 숨통 트인다, 준비금잉여액 일부 가용자본으로 인정
▲ 금융위원회 로고.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하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LAT 제도란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RBC 완충방안은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완충방안을 적용하면 최근 RBC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RBC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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