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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김창룡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지시,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6-07 0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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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0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창룡</a>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지시,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 6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화물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두고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했다.

김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발생 소지가 농후해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 현장 조치에서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 행위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일몰제란 해가 지는 것과 같이 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경유 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밖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 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6월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조합원 2만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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