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5G통신을 위한 3.4~3.42GHz 주파수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이통3사간 5G통신 품질경쟁이 치열해져 5G통신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통신에 활용되는 3.4~3.42GHz 주파수 대역에 관한 추가할당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인접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5G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추가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G통신 품질 개선 및 커버리지(사용영역)의 조기 확대 등을 할당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3.4~3.42GHz 주파수대역은 기존 3.42~3.7GHz 주파수대역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주파수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1개 통신사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정부가 산정한 대가로 주파수할당이 이뤄진다.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 원으로 산정됐다.
3.4~3.42GHz 주파수대역을 할당받는 통신사는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기지국 15만 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어촌 공동망 구축을 기존 2024년 6월보다 6개월 앞당겨 2023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7월4일까지 통신사로부터 3.4~3.42GHz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적격성을 심사한 뒤 7월 중으로 주파수 할당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통신 품질개선 및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3.42GHz 주파수대역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사가 할당조건을 이행하고 경쟁사들이 이에 대응해 투자를 한다면 5G통신 서비스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3.7~3.72GHz 주파수대역에 관해서는 연구반에서 논의를 좀더 진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7GHz 주파수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주파수전파정책과 해외동향에 부합하고 만약 3.7~3.72GHz 주파수대역만 분리해 할당한다면 3.72~4GHz 주파수대역의 이용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3.7GHz 주파수대역을 할당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이동통신사 3사가 참여한 5G 주파수 경매에서 3.42~3.50GHz 대역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3.6~3.7GHz, KT는 3.5~3.6GHz 주파수를 각각 따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과기정통부에 전파법 제11조와 제16조의2 등을 근거로 기존에 확보한 5G 주파수대역과 인접한 3.40~3.42GHz 주파수 대역의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3.40~3.42GHz 주파수대역이 기존에 확보한 5G주파수대역과 인접해 기지국의 펌웨어(하드웨어 구동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추가할당하기로 한 3.40~3.42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KT와 SK텔레콤은 3.4~3.42GHz 주파수대역을 할당받더라도 기존 주파수대역과 묶는 주파수집성(CA)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주파수집성기술 개발에만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은 2022년 1월 이통3사 고객 모두가 통신품질이 개선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 3.7GHz 이상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 2개에 관하여 추가로 경매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