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뒤 내년부터 수정된 제도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월 1회 운영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20년에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 동안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연구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의 공시주기와 공시시점, 관련 정보공개 대상의 범위와 양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까지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2023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