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공사예정금액 3억5천만 원으로 확대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6-01 11:4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종합건설업체 수주 제한 공사예정금액 3억5천만 원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 로고.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가운데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공사예정금액의 한도가 3억5천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문건설업계가 제기한 수주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