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방역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16조 원을 넘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줄어든 피해를 본 소상공인 263만 곳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 한 소상공인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에 지급된 손실보전금 규모는 16조2490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다. 초기에 트래픽이 급증해 신청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를 시행했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만 받았다. 신청 대상 161만 곳 가운데 130만 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신청만 받았다.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2만 곳 가운데 141만 곳이 신청했다.
소상공인 323만 곳 가운데 271만 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63만 곳이 16조2490억 원을 지급받았다.
6월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번호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이외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25만 곳은 6월2일부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23만 곳은 6월13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신청한 업체의 평균 매출 규모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분 등을 고려해 업체당 600만 원~1천만 원이 지급된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