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로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 민간 2047개사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3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민간기업이 32개사, 지방공사는 1개사다.
1천 명 이상 사업장은 넥센타이어, 금화PSC,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로 모두 4개사가 올랐다. 1천 명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총 29개사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뒤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한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을촉구하기 위해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