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입국하기 전 48시간 안에 유전자증폭검사를 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했지만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검사해 발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일반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유전자증폭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유전자증폭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6월1일부터는 입국한 뒤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를,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6월1일부터는 유전자증폭검사 기간이 ‘3일 이내’로 바뀌며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