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입국 때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5-22 14:48: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했다.
 
입국 때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추가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입국하기 전 48시간 안에 유전자증폭검사를 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했지만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검사해 발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일반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유전자증폭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유전자증폭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6월1일부터는 입국한 뒤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를,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6월1일부터는 유전자증폭검사 기간이 ‘3일 이내’로 바뀌며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