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 인수계약을 해지당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지난달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월 말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4월 초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했고 이달 13일 KG그룹 컨소시엄을 인수합병 공개입찰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