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50억 원가량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과 관련한 매각 계약금 70억 원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자금은 2012년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A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 위조와 횡령 정황을 발견할 때마다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 A씨의 횡령 규모는 약 660억 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천 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27일 경찰서를 찾아 횡령사실을 자수했으며 A씨의 동생도 28일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공범혐의가 확인돼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