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한화건설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 한화건설 외주상생혁신팀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체결된 공정거래 협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한화건설> |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서에는 법률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방안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계약 체결 △협력사 선정 및 운영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등을 일컫는다.
한화건설은 2007년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키는 등 협력사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차별화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