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면세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세점 등 공항시설의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따라 공항 내 시설의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고 있다.
면세점에는 기존의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 체계를 바꾸는 등 면세점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줬다.
임대료 감면의 최초 시행은 2021년 12월 말로 시한을 정했지만 한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6월 중에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면세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임대료 수입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적의 절반 이상인 66%가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감면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효과 규모는 올해 상반기만 따져도 모두 47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300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27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브랜드 가치, 규모의 경제 등이 중요한 면세점업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에 연매출 2조 원을 웃돌아 세계 1위 규모였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사업자들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업계, 항공업계 등 항공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면세업계의 어려움과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재정 부담 양 측면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수요 회복 등 주요 지표를 고려해 임대료 감면조치의 연장 등 항공업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올해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의 연장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업이 크게 타격을 받음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이 세 차례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하반기 중에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 계약 만료가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1여객터미널의 4개 사업권과 제2여객터미널의 3개 사업권 등 7개 사업권을 한꺼번에 입찰에 붙이면 흥행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료 감면 조치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입찰 공고에 제시될 계약 조건은 물론 입찰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