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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안전관리 '빨간불', 민영학 임기 초반 큰 부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5-11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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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을 맡게 된 민영학 각자대표이사가 임기 초반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민 대표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안전관리 '빨간불', 민영학 임기 초반 큰 부담
▲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각자대표이사.

11일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시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10일 오전 11시경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음벽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관련법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3~4m 높이의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사업비가 481억 원, 노동자 30여 명이 상시 작업한 곳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민영학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건설부문 최고경영자인 민영학 대표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민영학 건설부문 기술영업담당 경영리더를 건설부문 각자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건설부문을 제외한 CJ대한통운의 나머지 부문은 강신호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안전관리와 관련해 건설부문보다 택배, 물류부문의 비중이 컸던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하지만 이번에 건설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부문 안전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CJ대한통운으로서는 건설부문이 매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면서 부담은 커진 셈이다. CJ대한통운의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 11조3436억 원 가운데 건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8억 원으로 5% 수준이다.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낮다. CJ대한통운의 전체 영업이익 3438억 원 가운데 건설부문의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3%에 그친다. 

게다가 최근 3개년을 보면 건설부문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매출 7396억 원에서 2020년에는 6726억 원, 2020년 5978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민 대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다 2012년 CJ건설 품질안전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CJ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2014년 CJ건설 현장소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기술본부장에 올랐다. 2020년에는 건설부문 기술영업담당을 맡았다. 직위는 상무로 올해 CJ그룹의 직위 통합 방침에 따라 경영리더가 됐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관계자와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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