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10 17:1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했다. 

10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융위, 법원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 금융위 로고.

구체적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관리인 선임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는 앞서 4월13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