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50~99인 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업의 비중이 60.4%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놓고는 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이 55.4%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산재사고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선택한 비중이 80.6%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의 88.2%가 근로자 부주의에 따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중대재해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또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