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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후원' KT 대표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법 몰랐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5-04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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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후원' KT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현모</a>,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법 몰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의원 '쪼개기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후원’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부과받은 뒤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혐의를 부인했다.

구 사장은 “KT의 대외협력부서(CR)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요청을 받았고 법인자금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위법인지는 몰랐으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은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전제가 된 정치자금법 31조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구 사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31조가 정치활동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 사장은 앞서 4월6일에 열린 업무상횡령 재판에도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KT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구 사장은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구 사장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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