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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공정위 238억 과징금 폭탄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05-18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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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등의 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천만 원(잠정)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공정위 238억 과징금 폭탄  
▲ 이갑수 이마트 대표(왼쪽),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220억3200만 원, 이마트는 10억 원, 롯데마트는 8억58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특히 홈플러스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더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은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납품대금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차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조치까지 내렸지만 홈플러스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검찰고발 건 등 세부적으로 적시된 내용들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종하며 공문을 수령해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했다. 롯데마트는 이 밖에도 납품업자 직원들에게 마트업무를 시키고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롯데그룹 차원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 롯데마트측 납품업자 및 파트너사와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등이 문제가 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벌인 후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했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조치를 끝냈다”며 “앞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더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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