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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 설립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 두고 대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29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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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 설립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 두고 대치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한국의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작 검찰의 수사권한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설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두고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확인한 결과 중수청 설립에 관한 항목이 빠져 있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존 직접수사 범위에서 부패·경제 수사만 남기고 나머지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없앴다. 선거범죄에 관해서만 2022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뒀다.

또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 내 수사’와 ‘수사검사와 공소검사 분리’를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 수사만 할 것을 규정했다. 

두 개정안 어디에도 중수청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뜻이다.

앞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안에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안에 발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겨둔 2대 범죄에 관한 수사권도 단계적으로 중수청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검찰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할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으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나설 뜻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합의안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그건(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찬성해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깨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운영위 개최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운영위에 상정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법에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상정하게 돼있다"며 "오늘(29일) 국민의힘은 개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라고 비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 이날 의결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에 관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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