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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에서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실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4-22 1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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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공공주택에서 고가차량의 주차등록이 제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2일 공공주택 단지 내 고가차량의 주차등록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에서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실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입주민의 고가 외제차 보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관할 공공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모두 124개 단지에서 352대의 기준가액 초과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가액 초과차량 가운데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은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 소유차량은 32대(9%)다.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 법인, 지분공유 등 차량으로 조사됐다.

현행 관련 규정을 보면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고 고가차량 소유 등으로 입주자격을 위반하더라도 1회 재계약(계약 기간 2년)이 허용된다.

아울러 지분공유, 법인,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소유, 공유, 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자동차 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을 이유로 입주자격을 위반 시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주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 등을 제·개정해 단지 내 고가차량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임시방문증을 통한 외부차량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방문차량 주차총량제도 도입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해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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