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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광고 '뮤직카우' 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제재절차는 보류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4-20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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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워윈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종신 광고 '뮤직카우' 금융당국 규제 받는다, 제재절차는 보류돼
▲ 뮤직카우 로고.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위원회에 이번 결정으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 간의 영업으로 17만여 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내건 제재절차 보류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뮤직카우는 향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 및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감독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뮤직카우 사례와 같은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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