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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소송전 불가피, 조합 새 시공사 찾기 가능할까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5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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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소송전 불가피, 조합 새 시공사 찾기 가능할까
▲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유치권 행사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까?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업단에서 열흘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사업단과 시공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새 시공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15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은 이날 0시 유치권을 행사하며 모든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 결국 공사중단이 현실화한 것이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 3월14일 강동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협력업체, 감리 및 설계사에 이날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가 중재했던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협상도 3월 말 이후 중단돼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종 소송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실제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하더라도 새 시공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새 시공사를 찾았던 신반포15차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연면적이 늘어 공사비 증액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대우건설은 5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200억 원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같은해 10월6일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사 해지 이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점은 같지만 둔촌주공 조합의 시공사 해지 추진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둔촌주공 조합쪽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여러 건설사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우선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공정률이 50%를 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가 시작되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신반포15차는 당시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었다. 골조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이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다른 건설사가 들어오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 조합은 다른 건설사와 협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 측은 이런 우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본다"며 "시공사업단은 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건지 협상을 위한 전략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쪽은 새 시공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주를 위해 경쟁을 한다"며 "현 시공사업단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 다른 건설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도 시공사업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조합이 2020년 계약서의 유효함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 뒤 별개의 협상을 통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판단 결과를 계약서에 추가로 반영하자"고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쪽에 제시했다.

하지만 시공사업자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안은 이중계약을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미 2020년 공사계약을 두고 지난 3월21일 공사계약 무효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해 놓았으니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 쟁점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계약을 인정하느냐 여부이다. 

둔촌주공 재개발조합은 2016년 2조6천억 원의 공사비로 1만110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계약을 시공사업단과 맺었다. 그 뒤 2020년 6월에 세대수를 1만2032세대로 926세대 늘리고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3조2천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시공사업단과 체결했다. 

다만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들어선 새 조합 집행부는 2020년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2019년 12월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 증액 계약의 근간이 되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했지만 당시 총회에는 공사비 검증내역이 없었고,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증액 검증을 2019년 12월 총회 전 신청을 했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었다고 맞선다.

연대보증은 착공 전 조합 해산 등 위험이 있을 때 받는 것으로 2020년 계약 당시 이미 착공이 됐으므로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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