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모두 1년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3월30일에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해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서울시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