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SK 주식 350만 주 처분 제한돼, 법원 노소영 가처분 인용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4-12 16:00: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350만 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이 최 회장과 진행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 주식 350만 주 처분 제한돼, 법원 노소영 가처분 인용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SK텔레콤 회장이 2022년3월11일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인공지능사업을 담당하는 아폴로TF 구성원 350여 명과 사업방향을 토론했다. < SK텔레콤 >

12일 SK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본안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되면서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를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2월23일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SK 주식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해서만 받아들였는데 4월12일 종가기준으로 8540억 원어치다.

최 회장은 8일 기준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