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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합병 뒤 '자사주' 임직원에게 쏜다, 신동빈 '인재경영' 실험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2-04-08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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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제과가 롯데그룹 최초로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전자금융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합병 관련 투자 설명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합병법인의 출범으로 확보한 자사주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롯데제과 합병 뒤 '자사주' 임직원에게 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인재경영' 실험
▲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총괄대표 겸 롯데제과 대표이사 사장.

롯데제과는 투자설명서에서 “합병 후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을 임직원 복지목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의 자사주를 통합법인의 자사주로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임직원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롯데제과가 합병 이후에 롯데푸드로부터 넘겨받는 주식 수는 약 33만8천 주가 된다. 기존 롯데푸드 자사주에 배정될 신주 약 24만9200주와 롯데제과 자사주로 승계되는 롯데푸드 주식 8만8천 주를 더한 것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금까지 롯데 계열사의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자사주를 갖고 있는 계열사가 그룹 내에서는 적은 편이기도 하다”며 “롯데제과가 합병 이후 주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자기주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롯데제과가 합병법인 출범 이후 자사주를 처분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푸드는 3월23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 가운데 18.4%의 자사주를 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큰 편이다. 롯데제과와 합병 과정에서 롯데푸드의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까지 롯데제과의 자사주가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자사주 처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 이후에도 롯데제과의 지분 45.66%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롯데제과가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것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인재확보를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 회장은 1월20일에 열린 ‘2022 상반기 롯데그룹 VCM 회의(옛 사장단 회의)’에서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재육성’을 꼽았다.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받게 되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동 의욕이 높아지고 소속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을 보면 최근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규모가 4조5118억 원을 넘었다. 2년 사이에 3배 이상(2019년 1조3581억 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SK텔레콤과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등도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를 감안할 때 롯데제과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주겠다는 것은 신 회장의 인재경영 기조를 반영해 성과체계를 바꾸는 시발점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롯데제과가 자사주 처분 규모와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향후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현재 자기주식을 배분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해당 자기주식을 처리하는 시점에 적절한 공시 또는 공고 절차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롯데제과가 투자설명서에 이같은 계획을 기재해두고 합병 이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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