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한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재초환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3천만 원 이하 면제 기준을 높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 구간별로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해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납부 이연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이 단시간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