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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내부거래 관련 법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기로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4-04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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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미래에셋그룹, 내부거래 관련 법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하기로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그룹 사옥 전경.

4일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한 법원 약식명령이 도달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은 이날 계열사 내부거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안"이라며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을 약식기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비상장회사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회사가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개발한 호텔, 골프장 등을 임대해 관리한다.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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