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가 2021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차는 최대한 빠르게 한국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31일 쌍용차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1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은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나뉜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할 때 감사인이 내리는 결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쌍용차는 2021년도 사업보고서의 의견거절과 관련해 4월21일까지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쌍용차가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을 고려해 쌍용차가 2021년도 의견거절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상장폐지 사유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쌍용차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개선 기간 안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2021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며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해 앞으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