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 2021년 7월28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을 진행해 구조물이 붕괴됐고 △현장 관리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원 안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인근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