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 매각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리고 4월1일로 열리기로 했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측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해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보고서 제출하자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2월25일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가 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 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1일까지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빠르게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응소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가 29일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와 관련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쌍용차가 피고로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의 잔금인 2743억 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계약이 해지되면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납부한 계약금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
이를 놓고 자동차업계에선 인수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납입 기한을 에디슨모터스가 지키지 않아 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소송을 마무리하고 회생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빠르게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주요한 경영현안과 관련해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해 올해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