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 정지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젬 사장의 출국 정지는 이번이 3번째다.
카젬 사장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앞서 2일 카젬 사장이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법인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자 3번째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뒤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보이면서 카젬 사장의 출국을 다시 막았지만 그 뒤 항소를 취하하고 출국정지 처분도 해제했다.
이 기간에 카젬 사장이 제기한 2번째 소송은 법무부가 이미 출국 정지 처분을 해제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지면서 각하됐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의 인천과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