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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확진자 인정, 가족 확진돼도 등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14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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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추가 유전자증폭(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서 양성이면 확진자 인정, 가족 확진돼도 등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가 전달되기 전에 바로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개인이 집 또는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0대 이상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이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포비드’처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40대·50대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았어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 2차장은 “신속한 확진 판정으로 치료제 처방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9만5천 명분이 4월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동안에는 동거인 확진 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지만 미접종자는 일주일동안 등교가 중지됐다.

앞서 정부는 3월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해 백신 접종이력과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모두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지만 학교는 개학 직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14일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동감시는 대상자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생길 경우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다만 동거인 확진으로 수동감시 대상이 된 학생은 동거 확진자 가족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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